어울림/공지사항

2020년 4분기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 내역 / 법인이사회의록

동 심 원 2021. 1. 13. 17:27

1. 관련근거-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(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)

2. 인천다비다원 법인이사회의록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
후원금(금전)수입명세서.pdf
0.35MB
후원금(금전)사용명세서.pdf
0.12MB
후원금(물품)수입명세서.pdf
0.25MB
후원금(물품)사용명세서.pdf
0.20MB
법인이사회 회의록_1.pdf
0.35MB