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-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(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),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(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)
2. 인천다비다원 예산서 및 법인이사회의록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5년 제2차 추경예산_인천다비다원.pdf
0.20MB
2026년 예산서_인천다비다원.pdf
0.22MB
이사회의록(수정).pdf
1.97MB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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